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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살인마, 보복운전의 기준은?
작성일 2016-04-30 08:07 / 작성자 본부장 / 조회수 1,474

[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가 강도 높게 조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복운전과 관련된 소식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
도로 위에 위험한 운전 유형은 크게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나뉜다.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화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복운전이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라면,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동차 사진 


보복운전의 기준
보복운전은 상대 차량을 추월해 고의로 급감속 또는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는 행위.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주행차선을 급변경 하면서 상대 차량을 갓길이나 중앙선 쪽으로 밀어 부치는 행위. 상대 차량을 가로 막고 내려서 위협하는 행위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처벌 규정 및 수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의 유형은 과실범과 고의범이 있다. 과실범은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해당되며, 보복운전과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의범으로 분류돼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한 죄명은 아직까지 따로 없다. 그래서 보복운전은 폭력 또는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까지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앞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 
 

 자동차 사진 


보복운전에 대한 예방법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보복운전을 당한 이유의 51.8%가 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앞으로 끼어들어서(43.8%), 양보하지 않아서(31.3%), 사고가 발생할 뻔해서(17.2%)라는 이유가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흐름에 맞춰 운전하거나 차선유지만 잘해도 보복운전을 당할 일은 크게 줄일 수 있다.
 
만약에 본의 아니게 보복운전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운전자도 멀쩡히 잘 주행하는 차량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상대가 보복운전을 시도하려는 것은 분명히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일단 비상등부터 켜주는 것이 좋다. 사과를 하는데도, 화내면서 위협하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또 누구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법정신과 양보운전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보복운전 입증
위험한 보복운전에 휘말리게 되면, 상대 차량과 거리를 벌려서 떨어지는 것이 좋다. 그래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상대 차량이 위협을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해두는 것이 우선이다. 만약 블랙박스가 없다면, 근처 CCTV가 있는 곳에서 증거를 확보해도 된다. 그리고 도로에서 내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맞대응을 하면, 쌍방과실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금물이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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